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시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 (부가가치세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된답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와 헷갈릴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 과세사업자 (*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