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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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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와 그 처벌에 관한 내용은 다음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 연락이나 물건 전달, 정보 유포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등
⸻.
제18조(스토킹범죄의 처벌)
① 사람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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