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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Project No. 02: 회사 직무 (1)

30일차. '면세'와 '영세'의 차이

태뽕이 2022. 5.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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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영세'의 차이
우리나라 세법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외가 있으니,
수출용 원자재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의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그대로의 농수산물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이를 면세라고 합니다.

추가. 과세나 영세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 '세무 부분에서 '영세'라는 뜻이 뭡니까?' - 네이버 지식iN)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10%가 아닌 0%의 세율을 부과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흔히 수출과 관련되어 있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여기에 해당되구요 국방부 납품이나 장애인 보조장비등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관련된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필수품인 채소나 과일 등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임산물 및 생리대등 면세품목은 수없이 많지요.
이러한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세율은 원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출지원 목적이나 국제적으로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율만 0%로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것이 면세와 영세율인데 이 것의 구분은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판단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상에 보면 과세표준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율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면세는 없지요.
면세사업자는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요.
이해하기 쉽게 쓴다고 법조문 등을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는데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출처 : '세무 부분에서 '영세'라는 뜻이 뭡니까?' - 네이버 지식iN)

 

출처: https://m.blog.naver.com/land8942/80028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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