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태뽕이의 자기계발 & 경력개발

27일차. #우회 수출 #체코 #Reciprocal Tariffs 본문

66일 습관의 법칙/11: B·M·경·국정·시·문·정 2)

27일차. #우회 수출 #체코 #Reciprocal Tariffs

태뽕이 2025. 4. 12. 00:57
728x90
SMALL

.

네, 제시하신 사례처럼 중국에서 반가공(semi-finished) 상태로 제조된 로봇청소기를 체코로 보내 체코 내에서 상당한 엔지니어링 작업, 추가적인 체코산 자재 투입, 조립공정을 통해 최종 완성품으로 제조할 경우, 일반적으로 **체코산 원산지로 인정받아 미국 수출 시 체코에 적용되는 관세율(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원칙을 사용합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가 제3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도, 최종 조립·가공국에서의 작업이 제품의 용도·명칭·특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경우, 최종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 단순 조립이나 포장, 라벨링과 같은 미미한 작업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체코에서 진행된 작업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는 이유**

제시하신 사례의 특징:

1. **상당한 엔지니어링 작업 투입**

   - 단순 조립이 아닌 기술적·설계적·기능적 추가가 발생합니다.

   -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이 포함된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2. **체코산 자재의 추가 사용**

   - 로컬 부품과 자재가 제품의 최종 형태에 기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3. **조립 및 완성 공정이 추가**

   - 단순 조립을 넘어 제품의 최종 기능·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공정이 수행된 경우 실질적 변형에 부합합니다.

 

---------------------------------------------------------------.

 

📌 **유사 사례**

실제 미국 관세청(CBP)은 아래 사례에서 최종 가공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시:

중국에서 제조된 로봇청소기의 주요 부품(반제품)을 유럽 국가로 보내, 유럽에서 추가 부품 조립,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테스트 및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수행한 경우 최종 조립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 CBP 결정(Binding Ruling)에서도 자주 나타나며, 특히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은 기술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작업 내용의 문서화

작업 공정과 내용, 투입된 시간 및 비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CBP 심사 시 실질적 변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CBP의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Binding Ruling)

정확한 판단을 원할 경우, 미국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원산지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BP Binding Ruling 공식 사이트] (https://www.cbp.gov/trade/rulings)

 

---------------------------------------------------------------.

 

🚩 **결론적 판단**

-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체코산으로 인정받아 0%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단, 실제로 CBP가 공식적으로 원산지 판단을 내릴 때는 작업의 구체성, 부가가치 창출 정도 등을 문서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CBP의 사전심사(Binding Ruling)를 적극 권장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