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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어 문법·어법

Conditional와 Subjunctive에 대한 Westerndevil의 자문 (1)

태뽕이 2021. 1.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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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영어에 관해서 저는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기초도 떼지 못한 하수(下手)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제대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으므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려 주신 것은 염치를 불고(不顧)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겪으신 일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했으면, 질문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질문자께서 일을 겪으신 블로그의 주인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영어 전반에 걸쳐서 논리와 근거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 전체와 왜 싸우겠어요? ㅎㅎㅎ
그리고 왜 제가 주장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영어교육이 조금씩 바뀌고 있겠어요?
최근 들어 왜 영문법 강의가 대폭 줄어들었겠어요?
왜 유튜브에 영문법 컨텐츠들이 대폭 줄어들었겠어요?”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바닥에 흔한 아픈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영어에 관해서 하는 설명에는 참고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 말을 과장되게 하고 오류도 많아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두 주소( https://blog.naver.com/zealot01/221285610984 )( https://blog.naver.com/zealot01/221167473985 )의 글에서

 


“한국식 엉터리 문법 설명”

“한국에서 가르치는 문법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엉터리 설명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어문법 설명 중에는 이것 외에도 잘못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가정법 설명들은 대부분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내의 강의나 설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엉터리들입니다. 오히려 보고 있으면 정신만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한국 내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40점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F학점(0~59점) 수준이란 겁니다.”
“한국의 영어문법이 엉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영어문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나 논리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엉터리 논리와 설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법공식이기 때문에
일부의 상황에만 적용되고, 영어 전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일본식 영문법이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영어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엉터리이고 태뽕이님이 기존에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엉터리입니다.”
“이름 있는 한국어 사이트에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영어선생님들이 엉터리를 옳은 것으로 잘못 알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여년간이나...
대한민국 영어선생님들이 제대로 설명한다면 제가 뭐하러 영어를 연구하고 학습자들에게 퍼뜨리겠어요?
제가 뭐하러 7~8년을 생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ㅎㅎㅎ”

라면서, 그 사람은 다른 글(https://blog.naver.com/zealot01/221152519513)에서는 심지어 “영어에는 도치란 말 자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If I saw her tomorrow, I would speak to her.

이 문장에서 if조건절에서 과거형 동사 saw를 썼죠?
이거 가정법 미래죠?”


“Conditonal 1 은 가능성 높은 가정법 미래”

 

“가정법은 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제는 직설법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어에는 직설법-조건문이란 건 없어요.”


“영어의 시제는 직설법에만 적용되고, 가정법에는 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영어를 포함한 유럽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과거완료라는 용어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는 그것을 잘 알고 나서 해야 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는 조건절에 “should”나 “were to do” 등을 쓰는 것을 이르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를 엉뚱하게 사용하며 학교 문법을 비판하는 것과 “가정법에는 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과거완료라는 용어 자체가 엉터리”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사람은 정작 학교 문법과 영문법 원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도

“아 진짜 한국영어가 저를 완전 망쳐놓은 거 같네요..”
“아하....
선생님 말씀듣고 나니 Practical English Usage 238. 예문 또한 이해가 되네요
- If Jack didn't come to work yesterday, he was probably ill.
=As Jack didn't come to work yesterday, he was probably ill.

- If you didn't study physics at school, you won't understand this book.
=Because you didn't study physics at school, you won't understand this book.”

라고 말씀하셨는데 Michael Swan, 《Practical English Usage》에서는

“If Jack didn't come to work yesterday, he was probably ill.”이라는 문장과 “As Jack didn't come to work yesterday, he was probably ill.”이라는 문장이,

“If you didn't study physics at school, you won't understand this book.”이라는 문장과 “Because you didn't study physics at school, you won't understand this book.”이라는 문장이

서로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Practical English Usage》처럼 유명한 책을 가지고 계셔도 그렇게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시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2. 그리고 학교 문법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설령 그 책에서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이 정도 판단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엉터리는 아닙니다.

책을 읽으실 때는 똑바로 읽으셔야 하고,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 진짜 한국영어가 저를 완전 망쳐놓은 거 같네요...”라고 남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성하지 못하시면, 질문자의 공부에는 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이든 제대로 공부하실 것이면 먼저 그 분야의 용어와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어 문법은 학자나 학파에 따라, 같은 용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어 원어민 사이트를 보면서 느낀게 조건문과 가정법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잘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법이라는 용어에서 법이라는 말은 서법(mood)을 이르고, 《동아 새국어사전》에 따르면, 서법은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심상(또는 양태)(modality))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정법은 원래, 동사의 굴절의 일종입니다.

 

반면에 “conditional”은 조건을 뜻하는 “condition”의 파생어로서 원래, 부사절의 일종인 조건절을 이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건절이 쓰인 문장(=조건문)을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과 조건문은 서로 연관이 있을 뿐이지, 원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가정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조건문이 아니어도 가정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건에는 개방 조건(open condition)과 각하 조건(rejected condition)이 있습니다.

각하 조건은 사실과 다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방 조건입니다.

그래서 각하 조건의 조건문을 “unreal conditional”이라고 하고,

개방 조건의 조건문은 반대로, “real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조건문을 쓸 때 개방 조건과 각하 조건을 구분해서 나타내려고 각하 조건에 쓰는 것이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칠 때, 실제와 다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각하 조건)을 나타낸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법 현재는 개방 조건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가정법이 다 각하 조건을 나타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 과거 등과 쓰임새가 다르므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가정법을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 현재로, 가정법 과거 등은 가정법 과거(등으)로 서로 다르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시제는 직설법에만 적용되고, 가정법에는 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영어를 포함한 유럽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과거완료라는 용어 자체가 엉터리”이면, 가정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 등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방 조건을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직설법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한 “영어에는 직설법-조건문이란 건 없어요.”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직설법을 써서 나타내는 개방 조건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말입니다.

 

 

 

이제 질문자께서 저에게 하신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첫째, “한국문법에서 말하는 가정법 즉 Conditionals에서 If절에는 시제가 적용 안되는 건가요?
즉 직설법은

과거내용을 -> 과거시제 /

현재내용을 -> 현재시제 /

미래내용을 -> 미래시제라고 표현하는 데


If 조건문에서는

과거내용을 -> 과거완료 /

현재내용을 -> 과거시제 /

현재or미래내용을 -> 현재시제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제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건지요?”라는 질문에 답하면,

직설법과 조건문을 대조하시며 질문을 하셨는데,

조건문에 직설법을 쓸 수도 있고 가정법을 쓸 수도 있으니, 조건문과 직설법은 서로 대조할 수 있는 대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문법에서 말하는 가정법 즉 Conditionals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직설법과 가정법을 대조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법에 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가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 현재는 개방 조건을, 가정법 과거는 각하 조건을 나타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미래를 포괄합니다.

시제(tense)를 12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단순,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시제와 상(aspect)을 구분하지 않고 의미에 따른 분류이고,

형태상으로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의 조동사를 사용하는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이므로 미래 시제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진행과 완료를 시제가 아니라 상으로 보며 분류하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만 있는 2시제가 됩니다.

12시제의 과거 완료 시제는 완료상이 쓰인 과거 시제이고, 가정법 미래에 쓰이는 조동사 “should”와 “were to do”는 과거 시제이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미래는 2시제에서 가정법 과거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과거의 개방 조건을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를 쓰면 각하 조건이 되니, “if 주어 have done”의 꼴로 완료상의 현재 시제(=현재 완료)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때, 조동사 “have”는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가정법이므로, “has”가 아니라 원형 “have”로 씁니다.

정리하면, 개방 조건이면 가정법 현재나 직설법을 써서 나타내고, 각하 조건이면 가정법 과거를 써서 나타냅니다.

따라서, 조건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이면 가정법 과거일 수 없으니 개방 조건임을, 과거 시제이고 주어가 단수인데 “were”가 쓰였으면 가정법 과거이니 각하 조건임을 동사의 형태만으로 알 수 있지만,

 

과거 시제이고, 주어가 복수이거나 동사가 be 동사가 아니면, 직설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인지를 조건절의 형태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과거의 개방 조건인지 현재나 미래의 각하 조건인지를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If he promised to come, he will do so.”이라는 문장과

“If he had money, he would pay you.”이라는 문장은 둘 다 조건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이지만,

전자는 직설법 과거가 쓰인 과거의 개방 조건이고,

후자는 가정법 과거가 쓰인, 현재나 미래의 각하 조건입니다.

한 마디로, 영어는 가정법 때문에 과거 시제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예문이 “I wanted to ask you a favor.”입니다. 이 문장은 “wanted”가, 직설법 과거로서 과거의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정법 과거로서 공손하게 현재의 요청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If 조건문절에서 주절은 직설법이 아니라 조건문에 대한 주절이라고 내용을 접했습니다.

예를들면
If you study, you will pass the exam.
If he comes to apologize, I will forgive him.
이때 주절이 직설법이 아니라면 무슨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답하면,

가정법 현재와 직설법 중 어느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Sidney Greenbaum, Randolph Quirk,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처럼, 형태상 직설법과 구별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면, 법 조동사(modal auxiliary verb)는 가정법 굴절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직설법이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따지면, 법 조동사는 이름처럼 서법을 대신하므로, 현재 시제의 법 조동사가 쓰인 가정법 현재입니다.

언어는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할지,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할지에 따라, 시제를 2시제로도 볼 수 있고 12시제로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신 부분은 각하 조건의 주절이 아니라 개방 조건의 주절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셋째,

“wish that절 ~~~이 가정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정법(Subjunctive)는 If 조건문의 내용이 that절에 들어갈 때 구조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즉,
조건문 2유형의 If 조건절이 들어갈 때
조건문 2유형의 If 주절이 들어갈 때

조건문 3유형의 If 조건절이 들어갈 때
조건문 3유형의 If 주절이 들어갈 때”라는 질문에 답하면,

“I wish that...”에서 that 절에 가정법 과거도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쓸 수 있습니다. 조건절인지 주절인지는 조건문일 때의 구분이고, “I wish that...”은 조건문이 아니니, that 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조건절인지 주절인지와 두 경우의 형태 차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어휴, 이런 어려운 질문을 자꾸 받게 될 것이면 저 같은 돌팔이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설명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제가 한 설명의 부족한 부분은 이 블로그의 주인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으며 이 돌팔이는 댓글을 마칩니다.

 

참고 문헌
조성식, 《고등 영문법》
박술음, 《학습 영문법》
김미자, 김종복, 《학교 영문법》

 

출처: blog.naver.com/hirohyk/22207678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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