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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어 문법·어법

Conditional와 Subjunctive에 대한 Westerndevil의 자문 (2)

태뽕이 2021. 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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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 은혜라고 하실 만한 일도 아니고, 개인 정보는 함부로 알려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신상을 알아도 쓸 데가 없지만,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의 질문 1은 잘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지만 현재나 미래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가정법 과거 때문입니다.

(단, “could”, “might”, “should”, “would” 등 과거형 법 조동사가 그렇게 현재나 미래를 나타낼 때는 이것들을 다른 법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단어로 분류해서 현재 시제로 보기도 합니다. 이 관점으로는 법 조동사는 완료 상과 함께 쓰여야 과거 시제, 완료 상 없이 쓰이면 현재 시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시제 일치를 위해 현재형 법 조동사를 과거형 법 조동사로 바꾸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서 예외로 취급해야 하므로, 저는 법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별개로 보지 않는 관점을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 편지의 질문 2부터는 각각의 질문마다 따로 답하기 전에 대강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법에는 직설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이 있고,

직설법을 사‘실’을 ‘서’술하는 서법이어서 서실법(fact mood),

가정법을 ‘상’상을 ‘서’술하는 서법이어서 서상법(thought mood),

명령법을 ‘의’지를 ‘서’술하는 서법이어서 서의법(will mood)이라고도 합니다.

명령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니 제외하고, 직설법과 가정법만 다루되,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서법은 동사의 굴절(형)이고 조건문과 다른 문법 사항이니, (0, 1차, 2차, 3차) 조건문과 개방 조건과 각하 조건은 잠시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은 (말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 사실을 말하는지, 상상/추측을 말하는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상/추측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정법 현재로 나타냅니다.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양 극단에 가정법 과거와 직설법이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고, 그 둘 사이에 가정법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설법과 가정법 현재도 원래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에 관한 예시는 동사 “insist”의 that 절에, 가정법 현재를 쓸 때와 직설법을 쓸 때의 의미 차이로 이미 아실 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건문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조건절은 “if”라는 단어 자체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하니, 조건절에는 직설법을 써도 가정법 현재를 쓸 때처럼 상상/추측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서법은 직설법,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로 세 가지가 있지만,

조건은 (가정법 현재나 직설법으로 나타내는) 개방 조건과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는) 각하 조건으로 두 가지인 것입니다.


반면에 조건문의 주절은 조건이 아니니, 직설법을 쓸 때와 가정법 현재를 쓸 때 서로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0 조건문(zero conditional)과 1차 조건문(first conditional)의 차이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쓰인 주절은 각하 조건처럼, 가능성이 없는 상상/추측—이것을 저는 편의상, 각하 조건의 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정법 현재가 쓰인 주절은 개방 조건처럼, 가능성이 있는 상상/추측—이것을 저는 편의상, 개방 조건의 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설법이 쓰인 주절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서법이 무슨 뜻이고 동사가 어느 서법으로 쓰였는지 파악할 줄 아는 것입니다. 0, 1차, 2차, 3차 조건문은 그저, 쓰인 서법에 따라 조건문을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게다가 그런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서 조건문에서 조건절과 주절에 서로 다른 서법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0, 1차, 2차, 3차 조건문을 정리하면,

0 조건문은 조건절이 개방 조건이고 주절이 직설법,

1차 조건문은 조건절이 개방 조건이고 주절이 가정법 현재,

2차 조건문(second conditional)은 조건절이 각하 조건이고 주절이 가정법 과거이고 완료 상을 쓰지 않아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고,

3차 조건문(third conditional)은 조건절이 각하 조건이고 주절이 가정법 과거이고 완료 상을 써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한국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이라고 하면서 should V라고 하는 건, 조건문 IF 문장에 그냥 Subjunctive 현재에서 should를 살려서 말한 거네요.”라고 하셨는데

가정법 미래의 “should”와 “were to do”를 저는 가정법 과거로 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강한 의심”이니까, 개방 조건이 아니라 각하 조건입니다. 각하 조건은 가정법 과거로 나타낸다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도, 예로 드신 “If I should die tomorrow, I will have no regrets.”라는 문장에서 주절이 “will”이니 조건절의 “should”도 가정법 현재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문장은 제 관점으로는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주절은 가정법 현재로서, 조건절과 주절에 서로 다른 서법이 쓰인 문장입니다.

(단, “should”를 “shall”의 과거형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단어로 보거나 가정법을 직설법과 형태상 다른 경우에만 인정하거나 “should”가 각하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완곡 어법으로서 상투적으로 쓰였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저와 다르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조건절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양보(concession)를 뜻합니다. “나는 내일 죽으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보다는 “나는 내일 (죽지 않겠지만 혹시)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2. "『과거의 개방 조건을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를 쓰면 각하 조건이 되니, “if 주어 have done”의 꼴로 완료상의 현재 시제(=현재 완료)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때, 조동사 “have”는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가정법이므로, “has”가 아니라 원형 “have”로 씁니다.』

 

이말씀은 과거의 개방조건을 직설법이 아니라 한국에서 말하는 가정법 과거 사용하여 If로 나타내면 이렇게 If she finished the project. 즉, 가정법 과거(각하조건)이 되버리니까, 즉 사실과 다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Subjunctive 가정법 현재를 사용한다고 치면 If she has finished the project. --> 동사원형 have를 써야되므로 If she have finished the project 라고 해야 된다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have”를 그렇게 원형으로 쓰는 것이 가정법 현재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서법은 동사의 굴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가정법 현재 “have finished”를 “finished”로 바꿔서 “If she finished the project”여도 곧바로 “가정법 과거(각하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한편, IF 조건문에 단순히 과거의 개방조건을 직설법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If she finished the project, I will give her promotion 이정도가 될 수 있겠넸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잘 이해하신 것 같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말씀 드리면,

과거 시제는 직설법 과거일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서법인지를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If he comes to apologize, I will forgive him.”의 조건절에는 직설법 현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를 쓰든 직설법을 쓰든 개방 조건임은 같으니, 굳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절에 법 조동사 없이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것은 격식체나 “be that as it may” 등 일부 표현에 조금 남아 있을 뿐이지 거의 사라진 문법 사항입니다.

“The present subjunctive is used very occasionally, and generally in formal style, in open conditional clauses”—Sidney Greenbaum, Randolph Quirk,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14.13

게다가 이것이 조건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미 영국 구어 영어에서는 that 절에 직설법을 써도 문맥에 따라 의미는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째 콜린스에 따르면 그냥 should 살려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인칭와 수 일치시켜서 are, is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do, does가 된다는 말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Practical English Usage》 26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법 과거도 직설법에게 영역을 뺏기고 있어서, “If she were here, she would speak on my behalf.” 같은 문장이나 “I wish she were not married.” 같은 문장의 가정법 과거 “were”를 비격식체에서는 직설법 과거 “was”가 대신합니다.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14.13)

결국 가정법은 직설법과 법 조동사에게 영역을 뺏겨서 사라져 가는 문법 사항이고, 그래서 아예 (동사의 굴절로서의) 가정법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The verb in the highlighted clause in (6) is traditionally called a “present subjunctive verb”, a label which we will not be using.”, “We will therefore say that English does not have a past subjunctive verb inflection.”—Bas Aarts, 《Oxford Modern English Grammar》 2.2.1.3

 

“I wish I could be/have been a bird.”라는 문장의 that 절을 2차/3차 조건문의 주절과 연관시키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법이 법 조동사와 함께 쓰이면 주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록 가정법이 쓰인 주절에 법 조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제가 예시로 든 “I wanted to ask you a favor.”라는 문장처럼,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게다가 조건절에 법 조동사를 쓸 수도 있으므로, 법 조동사의 유무를 조건절인지 주절인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2시제에서는 형태를 중시해서 미래 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는데 미래 시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will do”를 2시제에서는,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현재형 법 조동사 “will”이 쓰인 현재 시제로 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will”만 있는 것이 아니라 “shall”도 있고,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be to do”도 있습니다.

그리고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be to do”의 과거형은 “was/were to do”이니, “shall”과 “be to do”를 가정법 과거로 쓰면 “should”와 “were to do”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은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어서 붙은 것이지, 나타내는 때가 과거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는 그저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낼 뿐이고, 완료 상과 함께 써야 비로소 (가능성이 없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나타내는 “shall”과 “be to do”를 가정법 과거로 쓰면, “미래 + 가능성이 없음”이니,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이것을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지만, 이 이름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가정법 과거의 일종으로 보는 학자도 많습니다.)

 

 

 

3. “시간, 부사절에 미래시제를 못 쓴다는 한국 문법 개념은 어찌보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등, 자꾸 “한국문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Practical English Usage》에서도 “In an if-clause, we normally use a present tense to talk about the future.”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Practical English Usage》도 “한국문법”이라고 하실 것인가요?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한국문법” 때문이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지 못하시면, 발전하시기 힘듭니다.

자신을 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단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내, 해외 문법서들에 나오는 설명들이고, 영문과 출신이시니 대학에서 배우셨을 내용들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이든 제가 출처로 말한 책이든 좋은 책들을 꼼꼼히 읽으시면, 제가 한 설명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돌팔이이고, 진짜이신 분은 여기 주인이십니다. 저는 쥐구멍에 들어 가야 하니 도움은 여기 주인께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또는, 유료화됐지만, 저 같은 돌팔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원하시면, 여기 주인의 스승인 임병윤 강사의 지인이기도 한 mosit 강사의 사이트( http://www.mosit.com )에 질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출처: blog.naver.com/hirohyk/22207678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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