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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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49

66일차. 2023-07-23 & 후기. feat. 설문조사원을 당황시키는 방법

66일간 군살을 없애기 위한 노력 후기. 확실히 나이 먹을수록 신진대사량 및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없던 군살이 생김. 특히나 ET형 체형같이 배만 자꾸 볼록 튀어나옴. 대부분 저녁에 가볍게 즐겨 먹던 제로 칼로리 탄산(물론 살이 찌지 않지만)이나 함께 먹던 군것질 때문으로 인한 거였음. 아울러 제로 칼로리지만 과다한 수분 섭취로 인해, 배에 부종(?) 같은 불룩한 느낌도 있었음. 해당 프로젝트 시작 후, 최소한 8시간 공복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 물론 66일 동안 매일매일 8시간 공복유지는 쉽지 않음. 왜냐하면 현재 시험대비 중인 물류관리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 뭐라도 먹어야 했기 때문. 이마저도, 차라리 너무 늦지 않은 저녁(적어도 ..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 [요약]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국어 표기 納品單價 連動制(한자)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22년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약정서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두 법의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대금 - 2023.06.30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이다.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청(원사업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양측은 10% 이내 범위에서 미리 협의해 비율을 정해두고, 그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원재료가격 오르면 대금 조정 - 2023.06.30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원재료가격 오르면 대금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전에 정한 비율 넘어 오르면 조정 원·하청 합의땐 연동 안 해도 돼 오는 10월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원청·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더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조정해야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된다. 단, 원·하청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30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상의 신청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3개월 시차를 두고 10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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