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무역과 중계 무역의 차이.. 그리고 SWITCH B/L?
중개 무역 (MERCHANDISING TRADE)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해주시는 공인중개사와 비슷한데,
중개인인 제3자가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자에게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MERCHANDING COMMISSION )를 받습니다.
양당사자 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하고,
대금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합니다.
중개상의 역할이 단순 중개 알선에 지나지 않아 중개 수수료 역시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은 한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 및 물품의 이동 또한 양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중개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중간에 낀. 중개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수입 후
다시 미국 매수인에 되파는 형태입니다.
중국의 매도인과의 거래에선 중계인은 수입자가 되고
미국 매수인과의 거래에선 수출자가 됩니다.
즉, 2개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무역을 할 때에는 SWITCH B/L을 많이 사용합니다.
SWITCH B/L은 실무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므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계무역은 2개의 매매계약이 각각 이루어지고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품의 이동과 자금의 이동이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서류상의 가격이나 매도인에 대한 정보가 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는 제3자인 중개인과 중계인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가 계약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단순 중개 알선만 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중개인이 개입된 중개무역이고,
제3자가 개입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계약이 각각 이루어진다면 그건 중계무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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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SWITCH B/L(스위치 비엘)의 의미!
SWITCH B/L 이란?
중계업자가 원매도인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RIGINAL B/L을 회수/SURRENDER하고
중계업자를 매도인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중계무역시,
중계업자는 제조국에 있는 ABC사에게서 물건을 수입하여
DEF사에 수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ABC 상대로는 수입자의 역할을,
DEF 상대로는 수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선적지에서 ORIGINAL B/L이 발급되는데
이 B/L을 회수하고 다시 SWITCH B/L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즉 ORIGINAL B/L상에 나와있는 원 매도인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선적지/수출지에서 선사가 발행한 ORIGINAL B/L을 회수하고
중계업자를 매도인으로 변경하고
B/L상에 SWITCH라는 문언이 기재된다!
이 SWITCH B/L의 목적은
원 매도인을 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ORIGINAL B/L상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SHIPPER, CONSIGNEE 등도 변경 가능하다.
이 변경된 B/L을 가지고 중계업자는 매수인에게 대금결제를 요청하고 선적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된 SWITCH B/L을 근거로
COMMERCIAL INVOICE 나 PACKING LIST의 가격이나 물품, 그리고 금액 등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의 내용과 선적서류상의 품목이나 가격 등이 일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노출되면,
매수인은 당연히 중계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사와 거래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B/L SWITCHING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은 바로 이동하고 서류만 핸들링하게 되므로,
특히 물품의 이동구간이 짧은 구간에서는 SWITCH B/L이 빨리 발급되도록 선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물건이 이미 도착해 있음에도 SWITCH B/L 등의 발행이나 수정이 늦어져 통관등이 지체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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