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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무역 & 물류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feat. 세무처리 방법 (4/4)

태뽕이 2021. 9. 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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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한 글자 차이지만 무역의 주체부터 세금 신고 방법까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중계무역(中繼貿易, Intermediary Trade)

부가가치세집행기준 21-31-1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최초 수출자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최종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보면 중계무역은 최초 수출자로부터 최종 수입자에게까지 직접 운송되는 경우고 많고, 이때 운송서류는 중계국인 국내 사업장을 거쳐 최종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최초 수출자에서 최종 수입자로 물품이 바로 선적되는 경우에는 서로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SWITCH B/L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계무역 세무처리 방법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됩니다. 이때 매출로 보는 금액은 매매차익부분이 아닌 매출액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합니다.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무역(仲介貿易, Merchandising Trade)

중계무역과는 달리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떠올리면 되며 직접 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개무역 세무처리 방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무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무역의 주체가 되지 않고 중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도 해당 물품의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등과 직접계약하여야 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1. 무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중계무역의 경우 무역의 주체가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고 중개무역 사업자는 중개만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매출, 매입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잡으며,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잡습니다.

3. 영세율 거래가 인정되는가?
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는 반면, 중개무역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아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한화를 받았다면 10% 과세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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