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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무역 & 물류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3/4)

태뽕이 2021. 9. 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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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VS 중계무역 차이점과 공통점 무엇이 있나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소리내어 발음해보세요.

한글 모음 [ㅔ]와 [ㅐ] 발음을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발음할 때 턱을 얼마나 벌리는 지 발성 시 혀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상에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너무나도 비슷한 이 발음 때문에 무역 수업을 듣다, 무역 업무 전달을 하다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입니다. 문자로 적을 때는 다르지만 발음 표기법을 보면 [중게무역]과 [중개무역]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중개무역을 검색하면 중계무역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중계무역을 검색하면 중개무역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을 보면 헷갈려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름만 비슷하고 공통점은 전혀 없다면 괜찮을텐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공통점도 있어 혼란이 가중됩니다.

오늘은 이 두 무역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찬찬히 글을 읽으신다면 앞으로는 이 두 용어가 헷갈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무역은 거래 방식에 따라 직접무역(Direct Trade)과 간접무역(Indirect Trad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무역이란, 제삼자의 개입이 없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거래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간접무역이란, 거래에 제삼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 방식으로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모두 간접무역의 일종입니다.

 

 

[다리를 이어주는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삼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이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있는 화장품 제작 업체(수입자)가 화장품 패키지를 위한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를 찾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중개인이 중국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수출자)를 소개해줍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라 부르는 소개비를 받게 되고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중간에서 구매하는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전혀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됩니다. 예시로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저렴한 중국 공장의 접이식 3단 우산을 개당 5,000원에 구매합니다. 그 다음 영국에 있는 무역회사에 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개당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창고료나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중계인인 한국 업체가 갖게 되는 것이 중계무역 과정입니다. 미리 구매한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온 뒤 보낼 것인지 중국에 보관한 뒤 보낼 것인지 등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차이점]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정의와 예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방식을 나란히 세워두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수출입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무역에서 중개업자는 소개만을 해주는데서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직접적인 무역 거래 성사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하게되는데요. 즉, 중개업자는 수출입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업자가 먼저 구매를 해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제 자신이 소유의 권리를 가지는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수출자와 거래를 체결합니다. 중계업자는 수출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루어진 1건의 거래만 발생하게되고, 중계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중계업자와의 거래 1건, 중계업자와 최종수입자와의 거래 1건으로 최소 2건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무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만 중개업자는 실제 무역 거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계무역은 법적으로도 수출입거래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의 구매팀 David Carter씨는 실리콘 주방 집게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플라스틱 주방 용품 회사를 발견하고 실리콘 주방 집게도 취급하는지 묻는 메일을 발송합니다. 한국 플라스틱 회사의 수출팀 홍두깨씨는 David Carter씨의 메일을 확인한 뒤 수출 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냅니다. 그 사이 홍두깨씨의 수출팀에서는 오래 전 거래 경험이 있는 인도 실리콘 업체에 연락합니다. David Carter씨와 홍두깨씨는 거래를 성사했고 홍두깨씨의 팀은 인도의 실리콘 업체로부터 실리콘 주방 집게를 구매합니다. 인도에서 구매한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바로 미국의 회사로 발송했다면 이 방식은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중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중계무역입니다. 인도와 한국, 한국과 미국의 두 차례 거래가 이루어졌고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지 않았어도 이미 물건은 홍두깨씨의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홍두깨씨의 회사는 중계업자가 됩니다. 아래의 표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수출입거래에해당 제삼자가 수출입 당사자 거래 수 제삼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
중개무역 X X 1건 중개수수료
중계무역 O O 2건 거래차익

 

 

출처: https://1cmblog.com/%EC%A4%91%EA%B0%9C%EB%AC%B4%EC%97%AD-vs-%EC%A4%91%EA%B3%84%EB%AC%B4%EC%97%AD-%EC%B0%A8%EC%9D%B4%EC%A0%90%EA%B3%BC-%EA%B3%B5%ED%86%B5%EC%A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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