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N10204는 European Standard Code로써 자재시험의 정의와 DIN 50049의 Certificate type을 위해 채택되어졌다. 1991년 초판에는 Certificate type이 독일표준 정의에 가깝게 2.1, 2.2, 3.1A, 3.1B, 3.1C, 및 3.2로 정의되었다. 이후 EN10204는 2004년에 개정되어, Certificate type의 범위가 간단하게 정의되어 발행되었다. 또한 EN 10204는 Certificate type (자재성적서)이지만, 강재 표준은 아니다.
<Table>
2. EN1024 type 3.1
① Material을 생산하고 난 후,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Material 검사를 실시하여 자재성적서 (Mill certificate)에 직접 서명해야한다는 조항이다.
② 일반적으로 아시아, 유럽은 자재성적서에 독립된 부서나 기관의 담당자가 서명을 하지만, 기타 미국 등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검사관의 서명이 종종 없기 때문에 자재검사 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③ Point
- 제조사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는 Test 결과와 구매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시행된 시험단위와 시험은 자재사양서, 법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규율과 구매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 그 서류는 제조사의 공인된 부서 또는 대표자에 한해 유효하다.
⇒ EN 10204 3.1 / DIN 50049 3.1 / ISO 10474 3.1
e.g.)
3. EN1024 type 3.2
: EN1024 type 3.1의 조항과 제조사 or 구매자(제작사)의 검사관 양측에 의해 자재 인증이 가능하다.
⇒ EN 10204 3.2 / DIN 50049 3.2 / ISO 1047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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