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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백승식'님이 쓰신 글입니다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단가 및 원가적용시
"실지급 금액을 정산한다" 즉 실비 정산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는 낙찰율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가요?
또 실비 정산하는 품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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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비"란 개념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거
① 공기연장: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노무비, 경비 등을 계상
②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결정하며,
③ 이외의 경우(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비 등)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호협의에 대한 개념은 유권해석(회계 45107-2128호)에도 나와 있듯이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http://concm.net/ttboard/ttboard.cgi?act=view&code=1956&bname=QA&page=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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