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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2: 회사 직무 1)

12일차.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발행

태뽕이 2022. 5. 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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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 요 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적용시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한 질의>

 당사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이지만 Local L/C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만약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Local L/C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개설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고 있으며, 과세기간이 지나서 Local L/C가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전 교부된 일반세금계산서로 업무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대금을 Nego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Nego가 되므로 실무상 어려움이 많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네고시에 첨부서류는 반드시 영세율세금계산서, 인수증(정식명칭은 Local L/C 물품수령증명서임)이 있어야 함

  2) 인수증상의 물품인수일자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3) 인수증상의 물품인수일자는 Local L/C 개설일자보다 빠를 수 없음.

 

[질의1]

 과세기간 내에 Local L/C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물품인수일자가 L/C 개설일자보다 빠르게 되는 바 이때 Nego 방법은?

 

[질의2]

 과세기간 후에 Local L/C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 되어 Nego를 할 수 없는 바 이때 Nego방법은?

 

[질의3]

 실무적으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인수증상의 인수일자와 Local L/C개설일자에 맞도록 임의로 발생시킨 후 Nego를 한 후에 임의 발생시킨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적용이 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법에 맞도록 신고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95.9.1 개정)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내국신용장개설일자 : 95.5.4 (95.9.1 개정)

3.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書損)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95.9.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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