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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
■ 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위 내용중, 4)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소규모 사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대금결제요건이나 사업요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 국세청의 영세율 관련 제도 해설
■ 영세율 계산서 발급방법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종류 선택에서 '영세율' 을 선택하셔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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