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시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 (부가가치세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된답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와 헷갈릴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
|
과세사업자
(*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
일반과세자
|
영세율 적용 O
|
간이과세자
|
영세율 적용 O
(단,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 환급 불가)
|
||
면세사업자
|
영세율 적용 X
(단, 면세포기 시 영세율 적용 O )
|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상품처럼 외화획득용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수출상품 등에 부가세를 매기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매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 수출업체는 수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국내매입이든 수입이든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그 차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세와 면세의 차이
영세율 | 면세 |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현)
수출촉진
|
목적
|
부가세 역진성 완화
국민후생 및 복지증진 목적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
적용대상거래
|
기초생활필수품 및 기초생활용역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문화관련 재화 용역
|
완전 면세
|
경제효과
|
부분면세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사업자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아님
(대리납부 의무 존재)
|
영세율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하는재화
※ 대행 수출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무역업자가 지급받는 수출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아닙니다.
- 내국 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국항 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혹은 용역
-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법소정 재화 용역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66일 습관의 법칙 > 02: 회사 직무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일차.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Part 3~4. (0) | 2022.05.18 |
---|---|
16일차.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Part 2. (0) | 2022.05.18 |
14일차. 영세율과 영세율 계산서 발급방법 (0) | 2022.05.17 |
13일차.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파헤쳐 보기 (0) | 2022.05.17 |
12일차.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발행 (0) |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