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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2: 회사 직무 1)

17일차.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Part 3~4.

태뽕이 2022. 5.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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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에서 자주 보이는 구매확인서! 과연 무엇일까요? 
구매확인서란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출자가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해 수출자 및 공급자에게 발급해주는 확인서입니다. 쉽게 말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로 최종 수출을 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5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로 정하고 있으니  만약 5월 1일이 공급시기라면 5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7월 25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공급일에 발급할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 당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했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를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구매확인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8.09.01
18.09.01
18.09.01을 작성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을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하는 기간이 재화 및 용역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3. 재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된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 구매화인서가 발급되었으면 (공급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있으므로)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된 후 25일이 지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면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① 최초 재화, 용역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②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거래 당시 발생한 10%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③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개설일을 기재 
→ 총 3가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이란

 

구분
과세기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1기
1.1 ~ 6.30
7.25
2기
7.1 ~ 12.31
다음연도 1.25 

 

 

4. 재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수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도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꼭! 기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한뒤 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지연발급가산세 1&와 지연수취자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26일 이후에는 구매확인서의 효력도 사라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2%가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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