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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는 외화획득용 구매화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면 해당 수출업체에서 '구매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받아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자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구분 | 영세율 적용대상 |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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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세금계산서 미발급
|
- 직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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