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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2: 회사 직무 1)

11일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태뽕이 2022. 5.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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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회 신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이 ○○소방본부에 소방장비를 납품하고자 독일 ○○사에 당해 장비를 주문하고 독일 ○○사는 다시 영국 ○○대리점에 주문하였으며, ○○본사(스웨덴소재)는 국내 (주)○○물산(○○ 한국대리점)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장비를 (주)○○물산이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주)○○으로 납품하고 당해 장비 대금은 독일 ○○사가 (주)○○으로부터 받아 (주)○○물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주)○○물산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미교부 시 가산세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12.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 비거주자 등' 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2001.12.31. 신설)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001.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2001.12.31.신설)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 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 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71, 2004.02.04.】

【질의】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회사인 ○○사(당사의 거래선)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 소재한 외국계 유통업체인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음)로 캐나다 수출용 OEM제품인 라면(판권은 ○○사 소유)납품하고 대금은 ○○에서 미달러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 46015-246, 2003. 8. 9.)를 참고바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 질의회신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970, 2000. 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337, 2005.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27, 1999.06.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공급받는 자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7077&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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