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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어 문법·어법

Conditional와 Subjunctive에 대한 Westerndevil의 자문 (4)

태뽕이 2021. 1.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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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셨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일은 두 사람끼리 해결해야 하지, 제3자인 제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편지에 발췌하신 부분만으로는 무슨 이유로, 질문자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다, 부사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니 우선, 거기에서 들으신 설명과는 별개로, 편지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 드리면,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가정법이 이 조건절(조건문)에 포함된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정법은 동사의 굴절이고, 조건절과는 다른 문법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조건절에 가정법이 쓰일 수 있는 것이지, 가정법이 조건절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이 이 조건절(조건문)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시면, 가정법은 조건절에만 쓰인다는 말이 되니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학교 문법 교재들에서 가정법을 주로 조건문으로 설명함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겠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상대방은 질문자께서 가정법을 조건절/조건문의 일부로만 생각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보내신 편지에 발췌하신 부분만으로 추측해서 말씀 드리면, 혹시 직설법이나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 것처럼 개방 조건이나 각하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닌지 여쭙니다.

제가 가정법을 설명하면서 개방 조건과 각하 조건이라는 용어를 쓴 까닭은 질문자께서 저에게 처음 질문을 하실 때 가정법만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조건절을 함께 물으셨기 때문에, 조건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느라 먼저 개방 조건과 각하 조건을 말씀 드렸고, 기왕 개방 조건과 각하 조건을 설명했으니,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때도 가능성의 정도를 쉽게 이해하시도록 두 용어를 편의상 활용한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런 앞뒤 사정을 떠나서 가정법에 대해서 개방 조건과 각하 조건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정법과 조건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지에 발췌하신 일부만으로는 질문자께서 거기에서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이 저의 섣부른 추측일지 모르지만, 부사(절)를 강조하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추측한 것이고, 혹시 제가 잘못 추측한 것이면 죄송합니다.

 

 

 

2. 우선, 제가 섣부른 추측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편지에 자세히 써 주신 덕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저에게 처음 질문을 하실 때 “현재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정법이라는 것도 혼재되고 잘못되었구요”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가정법이 원래는 동사의 굴절이고, 그래서 조건문과 가정법이 원래는 서로 다른 문법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가정법을 주로 접속사 “if”를 사용한 구문으로 가르치니, 가정법을 조건문과 비슷한 종류의 개념으로 아는 학습자가 많고, 게다가 일부 강사들이 개방 조건의 조건문만을 조건(절/문)이라고, 각하 조건의 조건문은 가정(법/절/문)이라고 부르니, 조건과 가정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도 가정법을 그런 강사들처럼 각하 조건의 조건문만을 뜻하는 것으로 아신다고 답변자가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느라 “그 다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조건절과 가정법을 다른 것으로 분류합니다...”, “조건절의 if와 가정법의 if를 다른 것으로 분류한다... 영어교사나 강사가 그런다면 “병신”들입니다. 내가 신체가 불편한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런 것들이 아이들의 영어공부를 망쳤고, 망칩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질문을 하실 때 0, 1, 2, 3차 조건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비록 그 용어, 체계가 영미의 학습자용 사전과 문법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몇 차 조건문인지가 아니라 조건절, 주절이 각각 직설법인지, 가정법 현재인지, 가정법 과거인지와, 직설법과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의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몇 차 조건문이라는 것은 그저 조건절과 주절에 직설법이 쓰였는지, 가정법 현재가 쓰였는지, 가정법 과거가 쓰였는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

정관사에서, 배(= ship)에는 정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 내가 선주인데, 내 배 이름에 정관사를 사용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지, 내 배 이름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 어느 놈이 내 목을 뎅강 자릅니까?

물론 법률문서나 계약 서류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이 명확해집니다.

어디에는 무엇이 안 되고... 나는 이러면 “미친 놈!” 이럽니다. 논리적으로, 어원적으로 어울리지 않고나 대다수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는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답변은 질문자께서 “would”를 1차 조건문에 (왜) 사용할 수 없는지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덧붙이면, 참고하신 《Longman English Grammar》는 학습자용 영어 문법서이고, 학습자용 영어 교재는 국내 교재이든 해외 원서이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전공자용 교재에 비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가입하신 곳은 무료였을 때도 영어 공부를 상당히 한 사람들이 시중 교재나 강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깊이 있는 설명을 구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었고, 유료화된 지금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이용자들이 익숙한 운영자는 질문자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서툴고 미숙할 때가 있고 질문자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기왕 거기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면, 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명대사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쓰레기다!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버리고 백지가 되어라! 또한 내가 알려 주는 것은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못 견디겠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도 좋다!”처럼, 저에게서 또는 다른 곳에서 주워 들으신 지식은 다 잊어 버리시고 처음부터 새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3. 죄송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여쭌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건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고 장문의 설명을 하시니 제가 당황해서 여쭌 것일 뿐입니다.

추측의 “would”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완곡 어법으로 쓰인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말씀 드린 대로, 기왕 그곳에 가입하셨으면, 제가 한 설명이나 이런저런 교재, 강의에 나오는 설명은 다 잊어 버리시고, 처음부터 새로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저에게 받으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는 확인을 해 드리거나 말거나 할 수준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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