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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무역 & 물류

[물류관리사] EXW(EX-WORK) 공장인도조건 이란?

태뽕이 2023. 7. 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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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거래에서 물류비와 책임부담에 대해서 어느 구간까지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해

정형적으로 정해놓은 거래가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즈의 Group E 에 속하는 EXW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

EXW는 EXPORTER WORKS 의 약자입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에게 전가되어

공장에서부터의 운송, 수출통관, 보험까지 모든 것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예요!

수출자는 수입자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물건을 픽업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모든 책임이 끝나게 됩니다.

 

수출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EXW의 조건에서는 수출통관 또한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

인코텀즈는 크게 두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형화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첫번째는 물류비용

두번째는 위험부담이예요!

 

물류비용은 수출자의 공장에서 트럭 등에 실려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입자의 창고에 입고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위험부담은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RISK 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에 대한 기준이예요.

 

e.g.)

만약 물품이 운반되어가던 도중 선적항 앞에서 전복사고가 났다

1. 위험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

→ 물품의 사고에 대한 수습을 수출자가 하고 수입자에게 다시 안전하게 물품을 배송한다.

 

2. 위험부담이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

→ 물품의 사고에 대한 수습은 수입자 측에서 하게 되고 수입자는 사고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출자에게 재주문을 통하여 물품을 다시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정형화된 기준이 없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는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EXW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창고 출고되는 시점부터 모든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수출자의 창고에서 출고하여 출발하자 마자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W가 수출자에게는 굉장히 위험부담 없는 안전한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과연 공장인도조건의 거래를 할까? 생각하겠죠?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 회사에서 수출하는 업체중에 한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데요~

그곳에서는 세계 곳곳에 자신들이 거래하는 운송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EX-WORK 조건을 적용하고 있더라구요

 

수입자의 입장에서도 물류비에 대한 가격경쟁력만 있다면 물품의 단가에서 물류비를 빼는 게 더 경쟁력 있겠죠?

 

공장인도조건은 인코텀즈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설명하기에 쉬운 조건이예요!

 

출처: https://m.blog.naver.com/line0621/2209686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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