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대도 [ Trust Receipt ]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신용장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 없고 또한 운송인에게서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 그것을 보유한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02384&cid=43668&categoryId=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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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사전
수입화물대도 [ Trust Receipt ]
약어 T/R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 (무역용어사전)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4342&cid=42093&categoryId=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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