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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수입화물대도(T/R, Trust of Receipt) 무역실무 총정리

태뽕이 2023. 7.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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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대도 (T/R, Trust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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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 뜻으로 이해하기

'수입화물대도'에서 대도(貸渡)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대(貸)'는 '빌리다 대','도(渡)는 '건네다 도'의 의미예요.

즉, '수입 화물을 빌리다'라는 말이 수입화물대도의 의미죠.

 

영어로는 Trust Receipt인데요.

'Trust'가 '신뢰, 믿음, 신용'의 의미이고 Receipt가 '수령, 인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믿고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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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생 배경

수입자가 수입지에 도착한 물품을 선사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인 선하증권(B/L)을 입수해야 하는데요.

주로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입지국 은행에 넘기고 수입자는 물품 대금을 수입지국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선적서류를 인수받죠.

서류 흐름 정리

하지만 만약!!

③에서 물품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입자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적서류를 받아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물품을 판매하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수입대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당장에 돈이 없어서 물건이 묶여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입화물대도(T/R)이 탄생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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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화물대도(T/R) 의미

일람불 거래 조건(수입자가 수입물품 전액을 납부해야만 선적서류 수령 가능)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가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입자 대신해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대출상품이에요.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입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 화물의 소유권은 거래은행이 유보하고, 처분권/점유권만을 수입자에게 이전해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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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은행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1)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화물 대도 신청해요.

2) 거래은행은 수입자의 신용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보고 T/R을 승인한 뒤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죠.

3) 수입자는 인도받은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인도받아요.

4) 인도받은 수입물품을 팔고 받은 처분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수입물품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해요.

 

[필요서류]

① 수입담보화물대도(선인도) 신청서

② 수입담보화물처분약정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③ 선하증권(B/L) 사본

④ 송장(Invoice)사본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⑥ 신탁 양도증서(공증인의 확인 일자가 있어야 함)

⑦ 기타 수입신용장, 수입 승인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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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TIP

수입자 거래은행은 T/R을 승인할 때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데요. 수입자는 해당 담보물을 다른 대출 등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대출 등의 담보로 사용돼서 담보물이 사라진다면 수입자만 믿은 거래은행은 새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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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작성 양식(샘플)

① 신용장 번호

수입담보화물 대도 신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자가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였던 수입 신용장의 번호를 기재해요.

 

② 선적서류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기재하며 통상 B/L, Invocie, Parking List가 주로 첨부되며 수입신용장 개설 시 특별히 요구한 서류에요.

 

③ 선하증권

수입담보화물 대도 신청인은 수입담보화물 대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선하증권(B/L)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의 번호, 증권 발행인과 증권 발행 일자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송장 금액

수입담보화물 대도 신청에 해당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송장 금액을 기재하며 당해 물품에 대해 송장이 여러 장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으로 기재해요.

 

⑤ T/R 금액

수입담보화물 대도 신청에 해당하는 수입 화물의 해당 금액을 말하며 해당 선하증권의 물량에 해당하는 송장의 금액과 일치해야 해요. 금액 기재는 수입 외화 금액을 기재하며 원화 환산액은 수입담보화물 대도 신청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을 적용해요.

 

수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 간혹 물건은 수입국에 도착했는데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L/G)' 포스팅 참고하세요

 

출처: https://m.blog.naver.com/hohosik77/22259856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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