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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공공지원 정책 시행에서의 기준 중 하나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이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공에서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팔 길이 원칙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이다.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예술과 정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팔 길이 원칙'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한 것이다"며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정책금융부 강수지 기자)
출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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