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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Project No. 02: 회사 직무 (1)

22일차. 충격! 회계에서 감가(Depreciation)와 상각(Amortization)은 하나가 아니었다.. 감가상각 미묘한 차이

태뽕이 2022. 5. 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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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Depreciation)와 상각(Amortization)의 차이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말이다.
과연 감가와 상각은 완전한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인정...)

감가상각은 영어로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다. 즉, 영어에서도 감가는 Depreciation으로, 상각은 Amortization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서는 Depreciation을 검색하면 감가상각으로 나온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도 Depreciation과 Amortization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하고 둘을 혼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정말 헛갈릴만 하다)

일단 미국 회계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둘을 구분해 보자.



# 공통점
1. 발생주의원칙에 맞춰 내용연수까지 비용 처리해 나가는 것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내용연수까지 일정한 기준에 맞춰 비용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 차이점
1. 적용대상이 다르다.
(유형자산은 대부분 잔존가치가 있고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으니 둘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닐까.)
① Depreciation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e.g. Buildings, Equipment, Office furniture, Vehicles, Machinery etc)

② Amortization
무형자산
(e.g. Patents and trademarks, Franchise agreements, Proprietary processes, such as copyrights etc)

③ Depletion: Natural Resources 
광물자원 등 (oil well, sea salt etc)


2. 감가상각 적용법이 다르다.
※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선택
   VS
.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

부가 설명하자면 유형자산은 구매함과 동시에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 구매 초기에 감가상각 폭이 더 크다. 유형자산은 대부분 새것일 때 고장도 안 나고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내는데 더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기사님이 새 차로 영업할 때와 10년 된 차로 운행할 때는 운행시간이 차이가 날 것이다. (하지만 정액법은 이 설명에 반하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설명이 맞다고 본다)

단, 유형자산의 수익을 발생하는 특성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을 선택 적용한다.

그에 반해 무형자산은 실물 체계에서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으로만 상각해 나가면 된다. (그러도 그럴 것인 무형의 지식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 바쁜 사람들을 위한 한줄 요약
감가(Depreciation) →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한 유형자산 비용 처리 방법
VS
상각(Amortization)  → 정액법을 사용한 무형자산 비용처리 방법

 

 

 

# 참고자료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amortizationvsdepreciation.asp

 

 

 

출처: https://dokhak-aicpa.blogspot.com/2019/09/depreciation-amortiz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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