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중에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이 모두 있는데 각각 다르게 쓰인다.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를 그대로 제삼국으로 수출하는 형식의 중간(통과) 무역'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삼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한국의 어떤 회사가 중국 회사의 제품을 수입해 미국 회사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중계무역'이 된다. 그러나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중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서로 계약하는 것을 돕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면 '중개무역'이 된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11365#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