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이다.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청(원사업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양측은 10% 이내 범위에서 미리 협의해 비율을 정해두고, 그 이상 원재료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