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과 중계무역 Additional 2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또는 삼국간무역 수출자와 수입자가 존재하고, 이 계약 관계를 중개하는 중개인이 있음. 이때, 매매 계약에 의한 차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역할에 의한 중개수수료(commission)만 받음. 실제 매매 계약에 의한 차익을 누리는 거래형태. A(제조사 혹은 1차 수출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B (A와 동일 국가일수도 있고, 다른 국가일 수도 있음)가 이윤을 더하여 C (최종 수입국)에 판매하는 형태. B 업체는 A와 C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우려하여, A와 C의 정보가 선적서류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하고자 함. *Commercial invoice, Pac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