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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 Additional 3 본문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1. 정의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or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방식으로,
수입가격(CIF)과 수출가격(FOB)의 차액, 즉 매매차익 취득이 목적이다.
*수입시 CIF를 적용하고, 수출시 FOB를 적용하는 이유는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수입시 CIF를 적용하면 운임을 상대가 부담하고,
수출시 FOB를 적용하면 역시 운임을 상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2. 특성
-최종수입자(Consignee)와 원수출자(Shipper)의 정보를 양측에 숨기기 위해
(서로 알게 되면 굳이 나를 거칠 필요없이 더 싸게 직거래 하겠지...)
원수출자가 교부한 선하증권을 회수하여 중계무역자가 자신의 명의로 바꿔치기(switch)하는 Switch B/L이 발행된다.
Cf) 선하증권의 선적인이 원수출자의 명의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Original B/L
-중계무역시 중계인 국가에서 환적을 위해 중계자가 운송서류 재작성시 원산지, 쿼터는 변경할 수 없다.
(*최초수출국의 쿼터를 사용해야 함)
-원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 Packing List를 중계인 명의로 교체하여 최종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계무역시 신용장이 개설되면 제3자 서류 수리가능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중계무역의 수출입실적 인정시점은 외국환은행 입금일이다. (선적서류 발급일 ✕)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의 차이점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이다.
•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수입 → 중계무역
• 중간상인이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를 연결해주고(자국-타국 or 타국-타국),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면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취득 → 중개무역
*출처: https://blog.naver.com/lovelyshch/2212737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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