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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무역 & 물류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Additional 4

태뽕이 2023. 11. 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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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ry trade : 중계무역(中繼貿易)

<중계무역 절차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거래.

 

중계무역은 자국 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 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 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하여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계무역 방식으로는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Merchandising trade : 중개무역(仲介貿易)

수출입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간상이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되지만, 대금은 수출입 당사자가 직접 결제를 하고 중개상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과,

중개상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 공제 후 수출업자에게 결제하는 방법이 있음.

 

 

 

중계무역(中繼貿易)과 중개무역(仲介貿易) 차이점

구분 중계무역(中繼貿易) 중개무역(仲介貿易)
무역거래유형 무역거래의 한 유형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 안 됨
소유권이전 중계상에게 상품의 소유권 이전 중개상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무역거래과정에 단순참여
계약 당사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수출입거래에 개입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최종 수입업자나 최초 수출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출입거래에 개입
물류 및 세관절차 수출국→입항 적하목록 제출
하선 신고→반입→반송 신고
적재→출항적하목록제출→수입국
수출국→수입국
대금결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및 수출대금 영수를 하거나,
선적서류를 인수 및 송부
수입상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영수
수취액 가득액 = 수출액 – 수입액 중개 수수료 취득
수출실적인정 수출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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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jaun2014/2209277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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