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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무역 & 물류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중계무역(Transit Trade) (INTERMEDIARY TRADE) /삼국무역(Cross Trade) 에 대한 구분

태뽕이 2023. 11. 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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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개무역 (Intermediary Trade). (MERCHANDISING TRADE)

무역상사가 재외 지점을 통해 제3국 사이에서 행하는 무역거래.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화물이 직접 A국에서 B국으로 직송된다는 점에서, 화물이 주선국에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이동되는 중계무역(中繼貿易)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면 한국 상사가 매매·보증·채무결제라는 무역책임 당사자가 되어 미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 밀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의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중개하는 경우, 수입업자에게는 대금을 받고 물품을 건네주고 수출업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다. 최근 재외 자회사와 지점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래 형태로서 주목되는데, 종래부터 거래하던 미국시장에서 공급과잉인 석유화학제품을 제품이 모자라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한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합병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서유럽에 수출하는 경우도 중개무역이다. 이는 국제간의 수급 격차를 조정하고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반면에 무역당사국의 무역중개업무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국의 강력한 상사를 가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하여서는 동남아, 홍콩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2. 중계무역(Transit Trade) (INTERMEDIARY TRADE)

수입상품을 원형 그대로 혹은 어느 정도 가공하여 이를 다시 수출하는 무역. 중간무역·통과무역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화물이 A국에서 B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자국에 일단 들어온다는 점에서 중개무역(中介貿易)과 다르다. 거래되는 상품을 통과화물·통과품이라고 하며 여기에 따른 수입액[支給額]과 수출액[受取額]의 차액은 중계국의 소득이 된다. 거래방식은 수입한 물품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점에서 가공무역과 다르다. 중계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면제, 보세창고의 활용, 금융적 편의, 양호한 교통설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래와는 달리 최근에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의 경우 최종 수입국 입장에서 볼 때 지역적인 수입제한 또는 차별관세의 장벽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중계국은 중계료 취득보다 자국상품의 일반수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이때 중계화물이 일단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때에는 통과무역(通過貿易)이 겸해진다. 또 자국에서 중계화물을 제품화하여 수요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계가공무역(中繼加工貿易)이 된다. 한국무역제도에서의 중계무역은 기별공고상의 품목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대상물품이 국내항을 경유하게 될 때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출입허가를 얻을 때 외환거래담보금의 적립 및 수입담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3. 삼국무역(Cross Trade)

Intermediary Trade.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4. 스위치무역(Switch Trade)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제3국업자를 Switcher*라고 부르고 Switcher에게 Switch Commission이 지급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qoosmine/221511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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