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과 중계무역 Additional 2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또는 삼국간무역 |
수출자와 수입자가 존재하고, 이 계약 관계를 중개하는 중개인이 있음. 이때, 매매 계약에 의한 차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역할에 의한 중개수수료(commission)만 받음. |
실제 매매 계약에 의한 차익을 누리는 거래형태. A(제조사 혹은 1차 수출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B (A와 동일 국가일수도 있고, 다른 국가일 수도 있음)가 이윤을 더하여 C (최종 수입국)에 판매하는 형태. |
B 업체는 A와 C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우려하여, A와 C의 정보가 선적서류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하고자 함.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업체가 본인 명의로 다시 작성 *Bill of Lading : Switch BL 발행 Shipper와 Consignee를 변경하는 것으로 포워더 업체에 Switch BL 가능한지, 어느 에이전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됨 |
※ 자료를 찾다 보니, 인터넷에도 '중개' 와 '중계'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Switch B/L을 발행하는 경우가 '중개 무역'일 때 라는 설명도 있고, '중계 무역'일 때라는 설명도 있는데..
나의 현재 실무 케이스를 봤을 때는 '중계 무역(삼국간무역)'일때, Switch B/L을 발행하였다.
-중계무역 Case 1)
한국에서 싱가폴고객을 통해 아프리카로 수출함
제품의 이동 : 한국 → 아프리카 / 결제: 싱가폴 → 한국
⇒ 싱가폴에서는 한국-아프리카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경계하여,
1차 B/L의 Shipper : 한국 / Consignee : 싱가폴로 하고,
Switch B/L 하여 B/L의 Shipper : 싱가폴 / Consignee : 아프리카로 발행
- 중계무역 Case 2)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OEM)을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수출
제품의 이동 : 중국 → 아프리카 / 결제: 아프리카 → 한국
⇒ 한국에서는 중국-아프리카 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경계하여,
1차의 B/L의 Shipper : 중국 / Consignee : 한국
Switch B/L 하여 B/L 의 Shipper : 한국 / Consignee : 아프리카로 발행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 수출자인 우리쪽이나 수입자쪽에서 이미 중개인이 중개수수료(commission)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Switch B/L을 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였다.
중개수수료를 주는 주체는 계약마다 달라서,
-중개 무역 Case 1)
수출자인 우리가 커미션을 고려하여 커미션을 포함하여 중개인에게 오퍼하기도 하고,
-중개 무역 Case 2)
수입자쪽에서 받는 경우엔 우리가 중개인에게 오퍼를 하면, 중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커미션을 붙여서 수입자에게 오퍼하기도 하는 것 같다.
∴ 아무튼 어느 경우든 Switch B/L을 발행한 적은 없다.
*출처: https://blog.naver.com/jkh0079/2214657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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