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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5: 회사 직무 2)

38일차. LOA; Letter Of Award: 낙찰 통지서

태뽕이 2024. 1.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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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 Letter Of Award
: 낙찰 통지서(LOA; letter of award)는 발주자에 의해 서명된 입찰서신에 대한 공식적인 승낙서신이다. 통상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낙찰 통지라는 절차가 없다면 낙찰통지서는 의미가 없다. 계약서가 낙찰 통지가 되는 셈이다. 낙찰통지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면 LOA 발급일 또는 수령일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된다.
수주자가 LOA (Letter of Award)를 받고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를 제출하면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회사는 LOA를 확보하면 수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는 LOA를 불인정 경우가 있느니 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이다.
보통 계약을 유효화하는 날짜를 effective date라고 한다. 예를 들어 effective 날짜로부터 24개월이 공사기간이 되고 선수금을 받아야 effective가 된다고 하면 LOA 발급일자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LOA)는 발주자가 서명한 입찰서신에 대한 공식적인 승낙서신입니다. 낙찰통지서는 법적으로 발주자가 입찰서신을 승낙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접수했을 때 건설공사 계약의 계약자로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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