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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5: 회사 직무 2)

45일차.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諒解覺書

태뽕이 2024. 1. 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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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諒解覺書

[요약]

양해각서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서식 구성항목]

목적, 협력분야, 추진방법, 분쟁해결, 보안, 비용, 계약기간, 기타사항, 특약사항

※ 목차

1. 양해각서의 개요

2. 양해각서의 기능

3. 양해각서의 법적효력

4. 양해각서 체결의 절차

5. 양해각서의 내용구성

6. 양해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양해각서의 개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 국가 간 외교(外交)적인 교섭이나,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적인 교섭 진행 결과에 대해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즉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 일종의 협약서이다.

 

양해각서는 계약을 시행하기 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한 약속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식 계약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본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는 상호 구속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해각서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아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경우 도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양해각서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양해각서의 기능

1)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기능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 국가나 기업의 향 후 진행계획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즉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되는 구체적인 계약사항 등을 논의하기 전에 서로가 사전에 협력을 약속하여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2)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기능

양해각서는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면서도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동협의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업무개선 및 친선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제 3자가 끼어들 여지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3) 대외 홍보를 위한 긍정적 기능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국가나 기업에서 공동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대외에 알림으로서 당사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나 사업 마인드 등의 긍정적인 면을 외부에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3. 양해각서의 법적효력

양해각서는 각서의 한 종류로서 어떠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이다. 사전합의 성격의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양해각서의 특성상 원칙적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이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다만 법률적 강제성은 없음에도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해각서에서 맺은 내용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진 또는 실무위원회를 통한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필요하다.

 

※ 법적효력에 관한 유의사항

양해각서 자체는 해당기업 쌍방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으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의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양해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4. 양해각서 체결의 절차

1) 실무진 접촉에 따른 의견교환

① 담당자가 업무적 협약의 필요성을 보고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떠한 특정 기업과의 업무적 협약을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무 담당자는 상사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적 협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MOU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② 기업 CEO가 직접 해당업체와 업무협약

기업의 CEO가 직접 특정 기업과의 업무협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업체와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는 업무를 진행한다.

담당자는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MOU를 체결할 기업에 의사를 전달한 후, 해당업체의 답변을 기다린다. 이후 실무자가 정해지면 실무진 접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실무진 접촉 시 MOU를 요구하는 업체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과 직접 실무자 간의 미팅을 통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실무자와 미팅 중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목적과 필요성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각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한다.

 

 

2) 협약서 확정 및 *조인식 개최

협약서의 기본내용이 정해지면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상급부서 혹은 상사를 통해 해당업무의 지시를 받으며 내용을 검토한다. 협약서의 내용이 확정되면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협약을 결행한다는 조인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조인식의 개최를 위해 담당자들은 조인식 일정, 장소, 참가자, 진행 방법 등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참고

• 조인식

: 조약(條約)의 공문서에 당사국의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하는 의식.

예문)

‘미조리’란 이름의 군함 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는 조인식이 거행되었다고.

출처 <<이병주, 지리산>>

 

 

 

5. 양해각서의 내용구성

1) 협력의 목적

‘A기업’과 ‘B기업’은 상호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길 희망하며 각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당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유익한 협력을 추구할 것을 합의한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목적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료히 작성하며 해당 기업은 협약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협력분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① 기술 및 경험의 제공

②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③ 기타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 분야

 

 

3) 협약기간

본 양해각서의 적용기간은 체결일로부터 ( )년으로 정한다.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협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개월 이전에 각 기업 담당자 간의 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 )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본다.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해당 업체와 어떤 업무를 협력할 것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협약기간을 정하여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업무제휴

본 협약으로 인한 업무제휴는 다음과 같다.

① ‘A기업’은 ‘B기업’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기술이전을 약속한다.

② ‘B기업’은 ‘A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력을 근거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

 

 

5) 역할분담

본 협약에 의한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 ‘A기업’의 역할 :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 제공 및 기술이전

② ‘B기업’의 역할 :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공유한다.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된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서로의 업무제휴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6) 의무사항

본 협약으로 인한 기업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A기업’과 ‘B기업’은 사전 동의 없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수정 및 누락시킬 수 없다.

② ‘A기업’은 'B기업‘의 동의 없이 물품 및 기술력을 타사에 제공할 수 없다.

③ ‘B기업’은 ‘A기업’의 동의 없이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할당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7) 협력해지

본 협약의 해지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기업에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행이 불가할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상대 기업이 압류를 당하거나 회사 정리 절차를 신청한 경우

② 협약내용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경우

③ 본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④ 본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일정 기간 이상 자사의 금전적 피해가 클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협력해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8) 불가항력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중단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및 지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② 전쟁 및 테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게 된 경우

 

 

9) 관할합의

본 협약과 관련된 불이행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은 ‘기업A’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불가항력에 의해 협약의 중단이 불가피 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리 담당 관할을 지정함으로써 신속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10) 일반사항

① ‘A기업’과 ‘B기업’은 정해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한다.

② 두 기업은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진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상호 간의 이미지를 발전 및 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본 협약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인 기업윤리 및 관례를 따른다.

④ 본 양해각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두 기업은 서로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보관한다.

 

 

11) 비밀서약

두 기업은 협약서의 내용을 비롯한 기술력, 마케팅 능력,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다방면에 걸쳐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본 계약 전까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협약의 종료 후에도 금전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6. 양해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

양해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회사의 주된 업무

② 각 회사의 협력내용 및 협력분야

③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목적

④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

⑤ 양해각서의 해지 방법 및 유효기간

⑥ 법적 구속력

⑦ 각 회사의 담당자 서명란

 

 

2)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

양해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각 기관에 맞는 역할의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의 추진방향 및 일정 계획 등을 협의하는데 방향점이 될 수 있다.

 

 

3)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 파악

법적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라도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그에 대한 권리와 도덕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대부분의 기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계약의 불이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상대방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양 측이 교섭한 결과를 서로 확인하기 위한 협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급적 법적인 조항을 아예 배제시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필요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예스폼 서식사전)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279&docId=1830301&categoryId=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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