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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되는 “회계 감사의견”
1) 적정의견: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2)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처리되지않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Qualified opinion”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된다.
3) 부적정의견: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정보이용자가 그대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의사결정을 잘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4) 의견거절: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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