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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재무 & 회계

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에만 발급해야 할까?

태뽕이 2023. 7. 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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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발급의무 비고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은 영수증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영수증 -
면세사업자 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은 영수증 발급 가능
세관장(수입재화) 세금계산서/계산서 과세재화는 수입세금계산서, 면세재화는 수입계산서 발급

 

그리고, 법인사업자 전부와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3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대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발급 1개월 전까지 세무서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2.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행시기 (발급시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발행/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돈을 받지 않았으면 물건을 팔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외상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서비스/용역은 조금 다릅니다.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물건은 대략 시세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가격은 시세가 없어서,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가격은 정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항상 재화/용역 공급할 때 발행해야 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 선(先)세금계산서

선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전이라면 아무때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만하면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사례가 발행했다면,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규정이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문제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규정입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 재화나 용역 대금을 30일이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기간내에만 대금을 수취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계약서상에 기재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선세금계산서 규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선세금계산서 규정으로 문제를 피해나갈 수 없는지 따져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월합계세금계산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자간 계속적인 거래를 할 때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다면, 한달에 한번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월합계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한달은 1일부터 31일까지를 의미하고,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거래를 3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능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만 발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lotte0785/22119871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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