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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정상거래
한자명: 正常去來
영어명: arm's length transaction
해설 내용: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가 아닌 독립적인 거래이다. 정상거래하에서의 가격은 객관적으로 결정된 정상가격으로 간주된다. 통상거래라고도 한다.
출처: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E3%85%88&word_id=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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