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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2: 회사 직무 1)

34일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태뽕이 2022. 5. 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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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의 정의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함과 동시에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기능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본원적인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진다.
① 송장의 역할(일반거래), 청구서의 역할(외상거래), 대금영수증의 역할(현금거래)
② 기장에 있어 기초적인 증빙자료
③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3. 세금계산서의 종류
※ 세금계산서의 종류

 

 

 

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거래 당사자의 업태·종목·공급 품목·수량·단가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다.

 

 


5.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받을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추징된다.

1) 세금계산서의 교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 1매와 공급자 보관용(적색) 1매를 작성하여 각각 1매씩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인도 또는 납품)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공급자 보관용(적색)은 발행하는 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은 발행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2)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사업자확인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으나 내용과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교부요령



5) 세금계산서 제출 및 보관
사업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전산조직(TIS)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어느 일방(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산으로 자동 검증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후행과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근거자료로써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잘 관리하여 분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적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관리가 중요하며, 절세의 지름길은 세금계산서의 적절한 신고 및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 제도의 의의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에 맞추어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된 계산서를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로써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XML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내부에는 공인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내재하고 있다.


2)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 비용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에 거래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가며,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기존 사용하던 종이 세금계산서는 신고직전에 소급 발급하는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보완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ERP와 ASP 등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3)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7. 세금계산서 샘플 및 작성요령
1) 세금계산서 샘플
① 공급자 보관용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2) 세금계산서 작성요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핵심사항이며, 운영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므로 그 기재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② "공급자"란은 세금계산서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해야 한다.
③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④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종목"란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공급거래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한다. 단, 2가지 이상의 업태와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되 "○○외" 라고 기재한다.

 

 

⑤ "작성 연월일"란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단,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거래를 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말일자나 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최종 일자를 기재한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작성하며 매월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말일까지와 같이 한달에 3번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기간의 최종일자인 해당 월의 10일, 20일, 말일을 각각 작성 년월일로 작성한다.
⑥ "공급가액"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에 남아 있는 빈칸 수를 기재한다.
⑦ "세액"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영세율"이라 기재한다.
⑧ "비고"란에는 “공급받는 자”가 일반소비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만약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란에 당해 외국인의 성명과 거주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국적과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계”라고 기재하면 된다.

 

 

⑨ "품목"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품목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의 수가 4칸밖에 되지 않으므로 만약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줄의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별도로 기재하지 못한 품목들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규격ㆍ수량ㆍ단가는 기재하지 않는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또는 일정 기간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첫째 줄의 "품목"란에 "주요품목 외 ○종"(○○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전체를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격ㆍ수량ㆍ단가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때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한다.
⑩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은 현금 판매 시 "영수"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입금표)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외상 판매 시에는 "청구"로 작성하여 청구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Ref)

출처:

https://www.yesform.com/cnts_mgzn/%BC%BC%B1%DD%B0%E8%BB%EA%BC%AD%BF%A1+%B4%EB%C7%D8+%BE%CB%BE%C6%BA%B8%C0%D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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