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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2: 회사 직무 1)

33일차. 거래명세서 작성방법 보관기간

태뽕이 2022. 5. 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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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보관하는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 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따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3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항.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한다.』

중요한 사항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적격증빙이 증명되는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과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혹은 기타소득금애글 계산할시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 기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 공제받은자에 경우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 다다음년도 5월31일까지 보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영수증에 금액만 있는경우에 거래명세서를 같이 송부하죠.
거래명세서를 작성방법을 딱 정해진 양식이나 작성법은 없습니다.
또한 거래명세서는 세법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적증빙으로 가치가 있으므로 단순 영수증 금액만 표기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세부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가 꼭 필요하겠죠. 

이상으로 거래명세서 작성하는 방법과 보관기간 5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관기간이 5년이라고하니 적격증빙와 충분한 회계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명세서 작성법과 보관 기간에 대한 법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는분들은 다시한번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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