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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유의

태뽕이 2023. 6.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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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유의

 

對EU 수출기업,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한-EU FTA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를 주의하세요!

 

대구세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EU로 수출하는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증, 수출품목 확대 시 추가인증 등 주요 유의사항 및 FTA 활용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세관은 한-EU FTA 협정의 핵심이 되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내 352개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점검해 인증수출자 기간 만료 시 재인증 및 불이익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원산지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했습니다.

 

한-EU FTA는 다른 FTA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6,000유로 초과 물품의 수출에 있어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는 EU로 수출하는 6,000유로 초과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본부세관의 요건심사를 거쳐 취득하게 되는 인증수출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만 인증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간혹 아래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EU 수출물품 사후추징 사례 >

EU 등 자유무역협정국으로 수출을 해오던 A사는 최근 해외거래처인 독일의 B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세관이 A사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부정 발급을 사유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 A사가 취득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사가 계속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자격 없이 발행했던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EU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후 5년 뒤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실제로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때 6,000유로 초과의 물품에 대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부적정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초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뿐만아니라 그 이후의 자격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EU 수출이 잦지 않거나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비롯해 원산지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활용과 관련한 정보는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91∼4)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60744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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