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약관과 준거법(Paramount clause and Governing law) - 2009. 8. 20. 대법원2008다58978판결을 중심으로 변호사 윤 석 희 (법률사무소 지우) 1. 서론 오늘날 해상화물운송 내지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들은, 화물의 운송을 위임한 송하인에게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운송장(Waybill),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함으로써 혹은 일반운송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운송계약의 중요한 증거로서 발행한 선하증권은, 그 이면약관으로 정의규정, 지상약관, 운송인의 책임한도, 제소기간, 준거법 등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해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