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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2: 회사 직무 1)

38일차. 구매확인서 신청,발급 및 구매확인서 발급 혜택

태뽕이 2022. 6. 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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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직접수출 하지 않고 국내납품만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회사(수출자 : 국내구매자)는 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10%가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면 국내공급자도 수출기업으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구매확인서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발급기관: 외국환은행, KTNET
대외무역법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외국환 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위탁발급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이용되었으나 최근 로컬거래에서 이용이 확산, 보편화 되는 추세
2010년 기준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는 구매확인서 발급 중 55만건 이상이 온라인으로 처리
2011년 7월 1일자로 전면 전자발급이 시행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국내공급한 간접수출자(국내납품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구매확인서 신청 발급이 전자무역문서를 통한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
uTradeHub 또는 전용 S/w 등 을 통해 업무가능
기존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구매확인서 발급은 폐지됨
온라인 발급기관은 KTNET 또는 거래은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부가세신고 간소화

부가세신고 간소화 :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가 필요없음
KTNET이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고(은행 발급분 포함)



▶전자발급 장점
-온라인 발급 보다 빠르고 편리합니다.
거래은행 방문이 필요없으며 발급신청 근거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신청서와 근거서류(수출계약서류,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담이 간소화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업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5년간 KTNET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가 인편 또는 우편으로 구매확인서를 공급업체에 전달하지 않아도 공급업체가 구매확인통합정보서비스(uLocal)에서 항상 출력할 수있습니다. (uTradeHub 가입 필요, 건별요금제 가입시 조회/출력 무료 이용가능)
또는 동보전송 기능을 통해,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수신받을수도 있습니다.(발급기관과 EDI거래약정 필요)

-이용건수 등에 따라 발급비용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건당 7,000~9,000원(기본 5,000원 + 전송료) 발생됩니다.

 

 

 

▶uTradeHub 가입시 KTNET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uTradeHub을 이용하여 구매확인서 신청발급을 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uTradeHub : 정부의 운영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가 운영하는 국가 전자무역시스템)

회원가입 시점에서 발급기관을 KTNET 또는 거래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uTradeHub (www.utradehub.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02.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KTNET 고객센터로 Fax 송부 (Tel 1566-2119, Fax 02-6000-2137)(신규 가입인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공인인증서 기반 로그인 및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면제)
03.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ㆍ발급
※ 관련서류

 

 

 

▶외화획득의 범위
1)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재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합니다(「방위사업법」 제3조 제6호)

 

 

2)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율이란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 외화획득액을 말합니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1) 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KTnet 또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영(零)세율 제도의 개념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11항)


2) 구매확인서의 신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3) 제출서류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구매확인서의 발급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4항)


5) 구매확인서 소급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화를 공급했다면 7.25일까지 , 하반기에 공급하였다면 다음연도 1.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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