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보관하는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 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따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3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항.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한다.』 중요한 사항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적격증빙이 증명되는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의 내용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