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직접수출 하지 않고 국내납품만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회사(수출자 : 국내구매자)는 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10%가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면 국내공급자도 수출기업으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구매확인서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발급기관: 외국환은행, KTNET 대외무역법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외국환 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