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한 글자 차이지만 무역의 주체부터 세금 신고 방법까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중계무역(中繼貿易, Intermediary Trade)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최초 수출자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최종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보면 중계무역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