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의 차이 우리나라 세법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외가 있으니, 수출용 원자재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의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그대로의 농수산물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이를 면세라고 합니다. 추가. 과세나 영세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 '세무 부분에서 '영세'라는 뜻이 뭡니까?' - 네이버 지식iN)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10%가 아닌 0%의 세율을 부과하는 대상을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