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김산물씨는 지난달부터 사과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었던 김산물씨는 '면세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세율? 면세와 비슷하고 세금이 경감되는 느낌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