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대도 [ Trust Receipt ]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신용장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 없고 또한 운송인에게서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 그것을 보유한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