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두 법의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