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11개 업종 추가, 총 31개 업종의 비산배출 관리 강화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