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공공지원 정책 시행에서의 기준 중 하나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이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공에서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팔 길이 원칙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이다.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예술과 정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팔 길이 원칙'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